라디오코리아 US Life

크레딧 빚 + 파산절차
퀵실버 | 조회 5,867 | 10.15.2015
안녕하세요
지금 크레딧카드빚이 저희 부부가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갚을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지난 4년간 원래 벌던 돈보다 휠씬 적은 돈을 벌다보니 크레딧카드에서 무이자 check을 은행어카운트에 디파짓해서 생활비로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매달 minimum payment만 내고 다른 페이먼트르 크레딧카드로 쓰다보니 빚은 많이 지고 갚을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희 크레딧 점수는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워낙 빚이 많아서 크레딧 점수는 미국평균 정도 됩니다.

계속 빚만 지고 크레딧카드 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부담감이 매일 생각되어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 상황에서 파산하려면 지금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안내고 collection agency까지 가도록 가만 두고 크레딧이 망가졌을때 파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파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귀하께서는 당장 ch7 파산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귀하께서 그동안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오셨는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사용하실 때의 금액이 보통 얼마정도 였는지, 현재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귀하의 연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지난 4년간 명의가 이전된 자산이 있는지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자세히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보통과 같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귀하께서는 파산 신청을 하시고 나서도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빨리 신청을 하실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0/15/2015 06:03 pm
글쓰기
처음  이전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