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자동차 사고 보험비
흑기사 | 조회 4,912 | 11.02.2015
안녕하세요?
무척 황당한 사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은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4년 11월 7일 사고나서 올해 보상받고 다 끝났는데, 뜻밖의 전화를 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게 됐습니다.  상대 보험회사 Infinity측에서 보험비를 두번 지불 했으니 11개월이 지난 지금 저한테 물어 내라는 겁니다.
황당한건 전 상대 보험회사에서 Check을 받지 않았으며, 상대에서 바보같이 바디샾에 준돈을 또 저의 보험회사에 또 지급을 한것입니다.  그니까 전 저의 보험 회사 체크를 받았구요.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두번 Pay 했단식으로 아무런 언급도 Notice도 보내지 않고 돈을 달라 안주면 Sue해서 변호사비 청구까지 하겠다는데, 이거 협박이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대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Check을 써 주지 않았습니다.  1. 바디숍 2. 모르고 Geico에서 청구하자 또 준거죠(저 보험) 이렇게 자기네 행정 차고로. 위 1, 2로 보냈구요.  물론 전 Geico에서 작년에 체크를 받았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상대 보험회사가 Geico한테 바보짓을 인정해 이야기 하고 Geico한테 받고, 만일 갚아야 한다면 제가 Geico측에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금액은 참고로 $3725.66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런 경우에는 귀하께서 귀하의 보험 회사에 돈을 돌려주던지, 혹은 상대방 보험 회사 쪽에 주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수표를 직접 돌려줄 경우,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게 중요합니다. 또, 직접 귀하의 보험회사와 이멜이나 지면으로 (증거가 남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상대방 보험회사 쪽과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1/03/2015 02:25 pm
글쓰기
처음  이전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