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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거부
세상보기 | 조회 4,207 | 11.09.2015
1. 증인으로 나오라는 소장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2. 그리고 증인거부는 소장을 보낸 변호사에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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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f you received a Subpoena, you must comply or be fined and/or imprisonment.  You may refuse if information sought is overbroad, unduly burdensome, confidential, lost or violates your 5th Amendment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I strongly recommend that you get an attorney consultation and to retain an attorney if you believe you have good reasons to refuse to testify.
 
만약 Subpoena를 받으셨으면 반드시 그 법원 지령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을 경우 벌금을 물거자나 감옥에 들어가실수 있습니다. 만약 받으신 내용인 광범위하거나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말할수 없는 것이나  불이익 진술을 가용하여 제 5 Amendment를 손실하거나 어기는 것이라면 거절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을 해야 하는 강한 이유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시고 변호를 부탁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1/09/2015 02: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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