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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빚 때문에 콜렉션회사에서 수를 했는데요
Ruthlee | 조회 11,429 | 10.15.2015
크레딧카드 빚이 $12,600 이있었는데 크레딧회사에서 콜렉션 넘겼는데 콜렉션 회사에서 수를 했어요..summon letter을 받았는데 아무 대답이없으면 월급과 은행 account에서 차압을한다고 하는데요.. 남편이랑 조인되어있는 어카운트에도 동결이 되는지요? 그리고 법원에서 jurisdiction 이 나오면 바로 차압이 드러가나요? 제가 직장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으로도 garnishment 가 나오는지요?
크레딧카드 빚은 총 $35,000 정도 되는데 bankruptcy 하는것이 나은지요?
죄송합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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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께서는 소장을 받으신 후 30일 이내에 답을 하셔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법적 판결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나오게 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빨리 답을 하셔야만 하며,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적어도 일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은행 차압이나 월급 압류, 담보물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를 법정으로 소환하여 심문관이 재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답을 하시고 협상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 trial 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50-65퍼센트까지 금액을 낮출 수 있으며, 소송이 걸려 있지 않은 다른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해서는 70-80 퍼센트까지 금액을 낮추는 것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꼐서 재산과 수입등 여러가지 세부 조건들이 들어 맞을 경우, 파산 신청이라는 (Ch 7 bankruptcy)  가장 빠르고 간편한 선택지도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원하시는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전화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실 뿐 아니라, 직접 방문하실 경우, 1시간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714) 881-0009.
앤드류조 변호사|10/15/2015 05: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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