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교통사고
상법 · 소송
파산 · 채무
상속법
부동산
크레딧·신용정보
치과상담
칼럼
회사 해산 주의!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65,996
|
05.21.2021
주의 하십시오! 주주들은 회사를 해산한 후 개인적으로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 코드 § 2011 참조.
해산 증명서를 제출하기 전에 꼭 CPA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https://bpd.cdn.sos.ca.gov/corp/pdf/dissolutions/corp_stkdiss.pdf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how-dissolve-corporation-california.html
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공지]
브로커 신용카드/대출 도난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8437
|
날짜
02.19.2025
[채무법]
사업주를 위한 파산 없이 크레딧 카드 해결책 또는 Chapter 7 파산 하기에는 너무 자산이 많은 경우: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39398
|
날짜
05.03.2023
[공지]
ID 도용 사례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38111
|
날짜
05.03.2023
[파산법]
Chapter 7 파산 접수 진행 사항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41321
|
날짜
05.03.2023
[공지]
지금 빚 문제를 해결 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44921
|
날짜
02.01.2023
[공지]
유산 계획/Living Trust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38658
|
날짜
02.01.2023
[공지]
법률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49605
|
날짜
03.25.2022
[기타]
회사 해산 주의!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65997
|
날짜
05.21.2021
[공지]
신용 보고서 위반은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을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77460
|
날짜
05.14.2020
[공지]
챕터 7 파산으로 Judgment lien 을 없앨수 없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91507
|
날짜
12.05.2019
[소송법]
돈을 안받았는데 받은걸로 계약서에 미리 싸인 했어요
susunhwaya
|
조회
5140
|
날짜
12.03.2015
[기타]
타이틀 빼기
zong
|
조회
5343
|
날짜
11.30.2015
[채무법]
Title에 자녀이름을 넣고싶습니다
Monique
|
조회
4133
|
날짜
11.11.2015
[채무법]
cancellation of dept
koolmixx
|
조회
4381
|
날짜
11.11.2015
[채무법]
Title에 자녀이름을 넣고싶습니다
Monique
|
조회
4130
|
날짜
11.09.2015
[채무법]
cancellation of dept
koolmixx
|
조회
4817
|
날짜
11.09.2015
[파산법]
질문 드립니다
가을 새
|
조회
3844
|
날짜
11.09.2015
[소송법]
증인거부
세상보기
|
조회
4350
|
날짜
11.09.2015
[채무법]
mechanic's lien
gangnamoppa
|
조회
4728
|
날짜
11.09.2015
[소송법]
증인 소장
세상보기
|
조회
4062
|
날짜
11.05.2015
[기타]
자동차 lien sale 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여
Nikoko
|
조회
4496
|
날짜
11.04.2015
[소송법]
자동차 사고 보험비
흑기사
|
조회
5070
|
날짜
11.02.2015
[파산법]
개인파산
우클라인
|
조회
4995
|
날짜
11.02.2015
[채무법]
크레딧카드 빚 떠넘기고 간 친척
Mushroom19
|
조회
6946
|
날짜
10.28.2015
[채무법]
CHARGE OFF
Crayon HQ
|
조회
4890
|
날짜
10.27.2015
글쓰기
처음
이전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다음
맨끝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글쓴이
검색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