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모기지 페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Giventovet | 조회 6,224 | 03.17.2023
저희는 영주권자로 작년 11월 아내 명의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아내가 집의 유일한 소득원인데 암이 발병하여 현재 치료차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여 미국 통장으로 송금 하더라도 모기지 비용 감당이 힘들것 같습니다.
1.모기지가 연체되는 경우, 빚이 계속 쌓이는 건가요? 빚이 쌓인다면, 아내가 회복후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일을 하며 갚아가는 것도 가능할까요?
2.아내의 치료가 여의치 않아, 미국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파산 등으로 빚을 없앨 수 있을까요?
3.지금은 한국에도 재산이 없지만, 앞으로 형성한 제 명의의 한국 재산이 모기지 상환 실패로 인해 추심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4.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미리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1.  한국으로 가시면, 미국에 있는 집을 렌트 논다.  에이전트 소개 가능 합니다.
2.  Mortgage Forbearance 대해서 모기지 대출 기관 연락.
3.  융자 재조정.
4.  Chapter 7 파산.
5.  Chapter 13 파산.
6.  판매.

한국에 있는 자산 또한 chapter 7에 포함이  되니 법적 상담을 받으실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은 eunice@ascholaw.com, 714-881-0009 또는 Katalk 714-830-8581 주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3/20/2023 06:53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