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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랙션에서 payment 지불후
ROMEO | 조회 4,592 | 06.30.2015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문의 드렸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1년전에 박스 스페셜 오더해서 반은 지불하고 물건을 받고요
반은 cancel 할려고 했는데 안되서 나머지 박스는 딜리버리 왔는데 refuse 해서 돌아 갔는데요

 
그 물건의 balace 가 collection agency한테 가서 3주전 full balance ($1630.00)  지불 하였습니다..그래서 물건 반을 받을 려고 하는데요 밖에 놔둬서 박스가 damage 라고 하는데요

통화를 하니 저희가 물건을 refuse 해서 밖에 놔둬서 제가 책임이라고 하네요..

물건 cancel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damage box 를 그냥 받아야 하나요??

바쁘신데 이렇게 도움 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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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You may be able to sue for refund of the value of the damaged boxes.  You should take photos of damaged boxes.  Since the amount is less than $10,000 you can sue in small claims court.  Attorneys can only help you prepare forms and prepare for trial, but cannot go to trial.
 
Damage가 된 Box의 Value 만큼 소송을 제기 하실수 있습니다. 손상이 된 부분은 사진으로 찍어놓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손해배상이 $10,000 미만이시기 때문에 Small Claim 으로 소송을 제기 하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Form을 작성하고 Trial을 준비하시는데 도와드릴수 있지만, trial는 참석 하실수는 없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01/2015 05: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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