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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퇴거 판결문
sota | 조회 5,088 | 07.02.2015
안녕하세요
식당운영중에 밀린 렌트로 퇴거소송 당해서 진행중입니다.
한두달 뒤에 법원에서 퇴거 명령 떨어지면 가게에서 나가게 될텐데
 소송장에 보니 밀린 렌트얘기하고 변호사 비용 얘기가 나와 있읍니다.
궁금한건
1.퇴거 명령과 더불어 함께 동시에 바로 은행구좌 levy나 월급차압 혹은 다른 비지니스에서
돈을 거둬 갈수 있나요?
아님 건물주가 그렇게 하기위해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2.그러럼 얼마안되는 돈이라도 미리 미리 은행에서 돈을 빼놔야 할까요?
3.만일 은행 구좌 levy가 시작되면 계속해서 빼가는지도 궁금합니다.
4.퇴거후에도 돈갚으라는 판결이 떨어지고 갚을.능력이 안되면 파산만이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협상을 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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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n eviction cases, you must act quickly and file an Answer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e lawsuit.  If you do not file an Answer within five days, judgment can be entered against you automatically for eviction and any unpaid rent.
 
After judgment, there is usually time to withdraw money from bank accounts.  You can withdraw anytime and hold cash.
 
If you personally signed the lease and you operate business without a corporation, filing a bankruptcy before the eviction trial can postpone the trial and you may be able to stay a little longer.  Attorneys can negotiate with landlord but you should consult quickly with an experience attorney.


퇴거소송 같은 경우 고소장을 받은 날짜로부터 5일안으로 빨리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답변을 하시지 않으면 지불하신 않은 Rent 금액을 포함한  Judgment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실 것입니다.

Judgment 접수되고 2주에서 3주정도 후에 은행차압이 일어 날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셨다면 (Corporation이 아닌) 퇴거명령이 이러나기전 파산을 접수하셔서 Trial 을 지연시키고 조금더 긴 시간동안 있으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Landlord과 협상을 진행할수는 있지만 지금은 전문 변호사님과 빠른 시일내로 상담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02/2015 06: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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