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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대로 소송
Zeminjin | 조회 6,236 | 07.08.201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1일부터 리벌싸이드 지역에서 일식스시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행에 두가지 손해 배상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1. 미국은행 카드회사에서  POS 콥퓨터를 설치해 주지 안은 관계로 작년10월 6일부터 8일 까지 이틀반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2. 작년 10월 1일 부터 12월9일까지 손님이 결제한 팀이 저의 은행 계좌에 입금 되지 안았습니다. 저의는 작년 12월10일 손님이 결제한 팀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을 보고서 그동안 입금되지 안은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그동안 저의는 미국은행을 밑었지요. 카드회사에서는 이런 저런 핑게만 대면서 결제를 해주지 안습니다.
어디에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합니까? 손해 배상은 얼마 를 해야 합니까?
변호사님 부탁합니다. 꼭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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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You can sue bank and/or card processing company if you have:
 
1.  written proof of lost business.  But it may be difficult to prove how many customers were lost because only cash was accepted and how much they would have spent if they were able to use their cards.
 
2.  written evidence of unpaid card transactions.
 
Meanwhile, you may want to change processing company and bank and get a consultation from an attorney who has experience with this kind of case.
 
만약 다음의 증거들이 있으시면 은행이나 Card Process 회사를 고소하실수 있습니다.
 
1. Business의 손실를 증거해줄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으셨기에 몇명의 손님이 줄었는지 확인 하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현금으로 지불하신 손님중 몇분이 카드를 사용할려고 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급 받지 못한 Credit Card Transaction들의 증거가 필요하십니다.
 
진행하시는 동안 Credit Card Processing회사와 은행을 바꾸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경험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08/2015 11: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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