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유통업을 하고 있고 2014년 6월에서 8월까지 얼바인에 있는 슈퍼마켓안에 있는 푸드코트에 물건을 납품해서 돈을 못받았습니다. 어떤 손님이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사면 슈퍼마켓 캐쉬어를 통해 가격을 지불해 슈퍼마켓측에서 모든 판매금액을 접수한 후 푸드코드 사장님에게 수수료를 빼고 판매금액을 지불하는 시스템이였습니다. 그러다 마켓측에서 푸드코트 사장님을 kick out했고 그동안의 판매금액은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푸드코트 사장님은 마켓에서 그동안 받지못한 판매금액을 받으면 물건 값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푸드코트 사장님이 kick out된 후 물건값이 지불되지 않은 저희 물건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니 마켓측에서 하는 말이 마켓에 한번 들어온 것은 마켓 물건이므로 다시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푸드코트에 인보이스를 보낼때 billing 에 마켓이름 (푸드코트이름) 을 동시에 적었습니다.
마켓에서 일하는 한국인 매니저에게 3차례나 statement을 보냈고 매니저가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슈퍼마켓은 오너 변경 에스크로 신청중이고 8월 1일에 오너가 바뀐다고 합니다.
1. 8월전이 7월27일 슈퍼마켓 사장을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걸 수 있는 것인지요?
2. 현재 에스크로 중이라고 하고 8월 1일 오너가 바뀐다고 하던데 7월 27일에 스몰클레임을 걸면 에스크로가 연기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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