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도와주세요
비자마스터 | 조회 3,990 | 06.15.2015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두달전에 아는 지인에게 하도 사정이 딱하고 불쌍해서 어렵게 마련한 돈을 빌려줬습니다.

공중조 받고 한달에 금액을 정해 약속한날에 얼마씩 주기로.

그러나 한달이 지나서도 그 금액도 다 안주고 매번 이런 저런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받을수 있는지 이 돈 땜에 와이프와 하루가 멀다하고 부부싸움에 가정이

파탄날것 같아요.

제발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잠도 못자고 와이프는 빨리 받아오라 난리고 그 녀석은 안주고 뭘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도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정이 하도 딱해서 도와줬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어요. 법으로든 뭐든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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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file a lawsuit (breach of contract, fraud) within four years starting from the date of the first missed payment.  After four years, you cannot sue.  I recommend you stay in touch to confirm where he lives and does business.  You can also request that he sign an Acknowledgment of Debt that protects the debt from being discharged in bankruptcy.  An experienced attorney can write an Acknowledgement of Debt.  You can also threaten filing a criminal report against him for fraud.  However, most police departments will not prosecute.

첫번째로 지불을 하지 못한 날짜로 부터 4년안으로 소송 ( 계약 위반, 사기) 을 제기 하실수 있습니다. 4년이 지나면 소송을 하실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끈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것은 차후에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Acknowledgment of Debt 을 서명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이 것은 파산을 통해 빚을 탕감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합입니다. 경험있는 변호사님을 통해 Acknowledgement of Debt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다라고 압박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진행을 안 할수도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6/16/2015 04: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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