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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Yoonsam | 조회 3,948 | 06.30.2015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을 2 법인 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상황이 어려워 채무 를 리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낚시대를 들고 있으면 추후 해결 할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불을 포기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 주식회사 앞으로  라인오프 크레딧 과 케쉬 어드벤스를 받았습니다.
케쉬 어드벤스 사에서는 이미 저지먼트를 받은것과 같은 상황 이라고 합니다.
개인 보증을 한 사황이라 개인 어카운트 차업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나 주식회사 는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유선상으로 커쉬 어드벤스 사 에서 제고를 차압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있을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님 경험상 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만약 차업을 한다면은 기간은 어느정도 예상 하십니까?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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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몇가지 정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압을 진행을 할수 있는 여부는 채권자와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질수 있습니다. 어떤한 단보를 가지고 계약하신 것이 아니라면 대게는 소송을 통해 차압이 이루어 지십니다. 계약서와 함께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6/30/2015 05: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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