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소액재판 관련하여
Paranip | 조회 5,458 | 07.02.2015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미국지사에 스몰클레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내에는 주재원이 공석입니다.
미국지사는 사무실만 있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미국지사에 새로운 직원이 언제쯤 부임할지 알 수 없기에,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지사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소인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길이 없을텐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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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f no one is available to accept the lawsuit paperwork (Summons & Complaint), the lawsuit may not be possible.  This kind of case depends on the facts and whether the Korean company is still doing business in the US.  If your claim is directly against the company in Korea, you should get a consultation from an experienced attorney to file a lawsuit in civil court, not small claims.
 
만약 고소장 (Summon & Complaint)을 받을사람이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있는 회사가  현제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와 사실여부에 따라 진행여부가 달라지십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고자 한다면 한국에 계신 변호사님을 고용하셔서 Small Claim 보다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06/2015 03: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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