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밑에 글 추가질문입니다
adnsh1004 | 조회 3,766 | 04.24.2015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것은 한국에 돌아가신 부친의 명예로만 된 집이 한채 있는데 그것이 미국에있는 크레딧카드 빚과는 무관한지 알고싶습니다. 미국에 estate 은 전혀없구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에 집소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크레딧카드 빚을 갚아라 한다던지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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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t is possible for US civil judgments to be enforced in Korea.  However, in this case, it is not likely that credit card companies will sue.  Also, credit card companies generally do not try to enforce judgment against property in foreign countries since it can be a costly and time consuming process in Korean courts of law.

미국에서 받은 Judgment를 한국에서도 채권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딧 카트 회사들이 소송을 하실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크래딧 카드회사는 외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채권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이유는 한국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4/24/2015 04: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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