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99-c 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몇 년 전에 크레딧카드 빚으로 인해 두 개 은행으로부터 1099-c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IRS에 이에대한 세금보고 및 일정 금액의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box 5에 'yes' 라고 되어있었고 그 의미가 은행에서 재추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은행에서 collection을 다시 하겠다는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사실 상의 채무탕감이라는 것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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