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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ction agency 에서 collection litigation attorney 로 넘긴다고 하는데요.
ROMEO | 조회 5,254 | 06.02.2015
안녕하세요
제이름으로 된 회사인데 저희 아버지가 box 를 special 로 오더 하셨어요,,
60%정도  받은건 pay 하였지만 business 가 어려워져서 나머지 box 는 cancel 해 달라고 요청 했지만 special order 라서 cancel이 안 된다고 하여 12개월 동안 지불 못하였었어요..
남은 돈이 1500 불 가량 되는데 commercial  collection agency 에서 연락이와서 800불 정도에 합의 할려고 했는데 받아 주지 않네요,,total amount 지불 하라고 하며 6월 4일 까지 연락 하지 않으면 collection litigation attorney 로 넘긴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불 하는 방법으로 남은 물건 받지 않고 합의 할려고 했는데 받아 주지 않네요..

collction agency 에서 collection litigation attorney 로 넘어가면 제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많아 지는 건가요??

지불 하더라도 agency가 통하지 않고 회사에 직접 지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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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ollectors sometimes make false threats.  If you did not receive all boxes, you may have defenses to a lawsuit.  If you received all boxes, you will be liable for 60% unpaid amount or $1500.  You may want to make another increased offer of $850 and continue negotiating and also threaten chapter 7 bankruptcy due to business being slow.  Check with vendor directly to confirm if it will accept payments...usually after transferring to collection agency, vendors will only accept payment through collection agency,
 
채권자들은 가끔 거짓 협박를 할때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Box를 받지 않으셨다면 소송에 맞 대응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Box를 받으셨다면 60%외에 지불하시지  않은 금액이나 $1500 대해 책임이 있으십니다.  협상을 계속 시도하시거나, 파산 경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직접 협상금액에 관해 말씀을 나누어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넘어갔을 경우는 주로 collection 회사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6/03/2015 09: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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