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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N 해주고 파산
SANTAX | 조회 5,192 | 06.04.2015
10년전 친구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는데
집을 LIEN 해주고
카드 빚 때문에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 빚을 파산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LIEN도 재산 양도에 해당되는지요?
문제가 없을까요?
홈스테드 하는게 좋겠죠?
언제 파산을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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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Filing Ch 7 bankruptcy is very dangerous if you have too much equity in your house!  Filing Homestead exemption is not necessary and it may not protect all of the equity.  If equity is unprotected, it can be soled in a forced sale.  If your home secures a loan, all paperwork must be properly recorded at the county recorder.  You must report your friend as creditor, but you can voluntarily repay.  Experienced attorney consultation is absolutely required before you file Ch 7.

만약 집에 많은 Equity가 있다면 Chapter 7 파산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십니다 ! Homestead Exemption는 접수하셔도 모든 Equity를 보호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집을 단보로 진행되 Loan이 있다면 County Recorder에 정확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산을 하실때에는 친구분을 채권자로 꼭 기입을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지불을 하셔도 되십니다. 파산전 경험있는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꼭 추천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6/05/2015 05: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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