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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nuniwayo | 조회 8,829 | 06.16.2015
10년전쯤 돈을 빌려 줬는데 몇달간 이자도 잘 주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소식이 끊겨 지내다가 동일인에게 소액을 빌려줬다는 다른 사람을 만나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사업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수소문끝에 연락처를 알아냈고 이제 살만해졌으니 빌려간돈 갚으라하니 기억이 않난다고 합니다.
지불 날짜를 적지않은 한미은행 발행 비니스 책을 한장 받아놓은게 전부인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hursu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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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lifornia, you cannot sue after four years from date of last payment.  The borrower still owes the debt, but it cannot be enforced in CA courts after four years.  You and other lender can go to police department and report for fraud.  You can threaten the borrower, but this may not persuade him to repay.  You may want to get a consultation from an attorney in Seoul.
 
캘리포니아안에서는 4년이상이된 빚은 소송을 제기 할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빚이 있는 거지만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4년이 지난후에는 강제적인 차압은 하실수 없습니다. 선생님과 돈을 필려주신 다른 분이 함께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협박 하실수 있지만, 채무자는 지불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6/16/2015 04: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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