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포크로져와 카드빚 으로 파산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학자금 융자를 받은 금액이 $75,000 가량 됩니다. (학비 $35,000 +생활보조 $40,000)
학자금은 파산시에 감면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생활보조로
쓴 $40,000에 해당하는 돈은 감면 대상이 되는건지요.
순수하게 학비로 들어간 $35,000 만 해당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파산전에 카드빚,2차융자는 파산으로 감면 되니 우선 여유가 되면
학비 $35,000 을 일시불로 갚고 파산을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학비생활보조로 포크로저 안당하려고 집에 재투자하는데 사용했는데.....
쓸데없는 짓만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생 융자는 파산을 통해 탕감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Undue Hardship"이 있으시다면 탕감을 받으실수 도 있습니다. 또한 현제 수입에 따라 매달 지불금액을 줄일실수도 있습니다. "Undue Hardship" 관련되서 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