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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딧 카드 빚
hwkim | 조회 5,985 | 02.06.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런걸 여줘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 지인이 물건을 사는데 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한달에 얼마씩 돈을 저에게 주거나 크래딧 카드로 바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뭐 계약서나 그런거 없이 구두로 하였구요.
카톡으로 그쪽 은행정보를 받아 첫번째 페이먼트는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이가 틀어져 그쪽에서 연락을 안받는 상태입니다.
구두로 말한대로 매 15일에 돈을 그쪽 은행에서 빼가도 괜찮은지요?
만약 그쪽이랑 연락이 안되면 small claim 같은걸로 받을돈에 대한 권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1500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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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의 은행정보를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상대방께서 상용금액관해 사기성이나 거절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크래드 카드회사에 상용하신 내역에 대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조금더 상세한 내용은 (714) 881-0009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06/2015 05: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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