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크래딧카드 1099c 관련 질문 입니다
halfpercent | 조회 7,229 | 01.10.2015
직장에서 크래딧관련 발란스남은 어카운트를 해결하라고해서 Creditor 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의 어카운트가 statute of limitations 이 지났다고 no longer collectible debt라고 하더군요.
1099c 가 갈거라고 하면서 voluntary 페이먼트를 할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1099c 가 오면 텍스 보고 할때 같이 보고 하면 되는건가요? 보고하고나면 크래딧카드 발란스는 없어지는건가요? voluntary payment 를 하게되면 statute of limitations 이 다시 시작 되는건지?
질문이 좀 많은거 같네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Status of Limitation이 지났을 경우 소송을 할수 는 없지만 페이먼트를 계속적으로 요구 할수 있습니다.  1099-C가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Voluntary Payment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직장과 관련이 있으시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1/12/2015 06:40 pm
글쓰기
처음  이전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