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각설하고 가게을 오픈할때 (A)사장님(진짜 주인)은 원치 않었지만, 제가 퍼스널 게런티를 몇개 회사에 했습니다. 물론 사장님 인포메션에 싸인(싸인은 아무렇게 했습니다.)까지.. 정확히 몇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5개 정도?
** 그 당시 상사(2명:1명은 (B)사장 직책, 또 1명은 상무 직책)가 해도 괸찬타고 소리 꽥꽥 질러서 할수 없이 했습니다.**
싸인 했다고 돈 따로 받은건 없습니다.
가게는 5개월 장사하다가, 문을 닫었고요.. 저는 문 닫기 전에 그 가게를 그만 두었습니다.
가게 문 닫은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요...
물론 돈이 있어서 저나, A사장님이 벤더 물건값을 다 갚으면 별 문제 없겠지만...
운영 자금이 없어서 문 닫었는데... 돈이 있을거 같지 않네요... ㅠ.ㅠ
질문 1: 벤더에서는 언제쯤 엑션(법원)을 할수 있나요?
질문 2: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3: 지금 제가 해야할 일이 있나요?
**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태 입니다. **
미리 감사 합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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