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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sarah | 조회 7,504 | 11.29.2014
어떠한은행. 스테이먼트..발란스..숫자바꾸기로    많은돈이있는걸로 .사기를치는사람이  있는데요. 신고가가능한가요?마이나스  통장을  어떤방법인진  모르지만    많은돈이 잔고로보이게....사기를  침니다.....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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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 모두 사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은행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사기진행으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셨을  경우,  지역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연방 수사 국 (FBI)에 신고를 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기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01/2014 1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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