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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blue9 | 조회 7,181 | 12.01.2014
안녕하세요 전문가의조언을구합니다
저는 인디에나에 있는식당에서 월급제로 월3000불중 2100불은첵크 900불현금으로 받기로 약속을하고 3개월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주75시간 하루12시간30분씩 믿기 어려울 만틈
휴식시간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오버타임 클레임을 할수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할 수있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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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디애나에서, 근무 초가 수당은 일 주 동안 40 시간 이상 근부 하였을때 해당이 되십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인디애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www.in.gov/dol/2345.htm#102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02/2014 11: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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