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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를 잘못만나 세금보고가 개판이 되어버렸는데요...
jkjk12321 | 조회 8,491 | 12.12.2014
제가 비지니스를 시작할때부터 쓰던 cpa의 불성실과 무식함으로 인해
2013년 이전의 택스보고가 엉망이 되어버려서 2014년초에 cpa를 변경했습니다.

제가 세가지 질문이 있는데

1. 새로운 cpa오피스에서는 엉망이된 2013년과 그이전 택스를 수정보고 하는것을 추천하는데
이전의 cpa는 제가 수정보고를 할경우 irs가 감사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극구 말리네요. 제가 중간에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2. 북키핑한 자료와 실제 세금 보고한게 2만에서 3만정도 수익차이가 난다고 할경우
만약 수정보고를 안하고 그냥 컨티뉴 하다가 3-5년후에 감사가 나와서 걸렸을경우
페널티와 이자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3. 그리고 2013년의 경우는 cpa에게 돈을 지불하고 뱅크스테잇먼트를 다달이 보내면서
북키핑 서비스를 받았는데 연말에 cpa가 내놓은 general ledger를 보니
유치원생이 쓴것보다 개판이 되어버려 결국 제가 일주일 내내 일년치 북키핑을 quickbook으로 해서 가져다주고 그걸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기존 cpa에게 북키핑명목으로 지불된 돈을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배째란 식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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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1은 : 정확이 세금 보고를 하시더라도 Audit을 받지 않거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CPA 분은 Audit이 일어 날 경우 방어를 하실수 있다고 확신해 주셔야 합니다.

A2 : 새로운 CPA 분께서 벌금이나 이자에 관련된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A3 : 환불 요청에도 CPA분께서 부분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최대 10,000 소액 청구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AP분의 오류를 범하신 부분을 입증 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소송 변호사를 고용하실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실수 있습니다.

저는 이럴 경우 경험이 풍부한 제 3자의 CPA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CPA이신 분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이면서 CAP인 분과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17/2014 09: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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