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배우자의 채무 변제
hagfish | 조회 5,745 | 12.16.201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부부간에 각자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있으며 회계및 자금도
물론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상황에서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부인이 그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책임이있느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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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선생님의 빚이 Corporation 이름으로만 되어있는 빚이라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진만 개인의 책임이 있는 빚이라면 어떠한 빚인지에 따라 사모님에게도 영향이 가실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17/2014 06: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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