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부끄러운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Lovechoral | 조회 8,270 | 12.17.2014
유학시절 중 2003,4년도에 당시 너무 힘이들어 크레딧 카드사 몇개와 자동차회사를 합쳐서
13,000불정도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얼마전 타주에서 동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개인 뱅크어카운트에 1800불정도와 아파트 렌트비와 기타 소소한 소액채무를 또 다시 안게되었습니다.근데 며칠 전에 아파트의 컬렉션회사로 부터 변제를 요구하는 메일이 왔는데 아마도 몇달전 시세가 6000불 정도되는 중고차를 제 명의로 돌리면서 저의 거주지 주소를 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채무상황에서
1. 지금 사용중인 차량이 강제압류 견인 될수가 있는 건지요.(2003년 당시 자동차 리스비가 밀려 결국 강제견인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일 걱정입니다.

2.저의 채무가 소액으로 여러군데 남아있는데 이런case도 귀 사무실에서 맡으시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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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차량은 강제 압류 되실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선생님의 Income 과 자산에 따라 어떻게 도움을 드릴수 있는 것이 조금 다르십니다. (714) 881-0009 또는 (213)-986-3035로 연락 주시면 조금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17/2014 06: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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