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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ch of contract 비즈니스 계약위반
Mjhp | 조회 5,823 | 12.27.201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려 봅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한지 이제 일년 되었는데 그동안 간신히 렌트만 내는 상황 이에요. 아직도 2년 이나 리스가 남았는데 곧 다음달 5%인상된 렌트를 내기가 힘듬니다.

계약서 자세히 확인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처음 계약시에 5%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도 없었고
비즈니스를 살릴가능성도 보이지 안고 이제는 사실 키울 자신도 떨어 졌습니다.

1. 제가 1/1/2015 렌트를 못내기 시작하면 어덯게 되나요?
2. eviction notice를 받으면 제가 바로 나가야 하나요? (commercial)
3. 건물 주인이 소송을 걸면 저는 무엇을 준비 해야 하나요?
4. 주인은 제가 breach of contract을 할 경우에 자기 변호사를 통해 끝까지 해결을 본다 하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5. 제가 렌트를 내지 안기 시작 하면 그쪽 변호사와 못낸 렌트만 내고 나올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6. 제 이름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컨트랙을 해주신 분께 피해가 안가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덯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좋은 답변 부탁 드려요.
미리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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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렌트를 못내기 시작하시면 고소장을 받으시게 되십니다. 당장은 받지 않으시더라도 2-3개월 후 또는 그 이후가 되실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으신 후 5일 안에 응답을 하시면 시간을 조금 더 버실수는 있지만 승소를 하실수 있는 것은 확정드릴수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Landlord 과 협상을 하셔서 진행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Tenant이실수록 협상을 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본인이 사인하시지 않았기 떄문에 지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또 다른 책임이 따르실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29/2014 05: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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