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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나트 | 조회 5,961 | 11.25.2014
고기집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구한다길래 일을 2주가량 하고 2주동안은 배우는 기간이라해서 시급만 받고일하였습니다. 근데 이주끝난후 원래일하던 사람이 한국을 다녀왔다가 왔고 그 후로 해고통지받았습니다. 제 생각엔 이주동안 자리비운 사람을 대신해 쓰려고 2주동안 팁도 없이 부려먹으려 뽑은거같았는데 이럴경우 처벌이나 조치할수없나요..?
이주동안 다른곳에서 했다면 이제 정식으로일할텐데 아까운 제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지못하나요.. 너무 화나네요..
그리고 일은 중간에 아침 9시반 부터 2시 그리고 다시 5시부터 10시 이렇게 중간에 집에 다시다녀오라했었는데 이것도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어떤 조치를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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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서면 고용 계약이 없는 한 CA안에서는  고용주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만두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언제든지 아무 이유없이 직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 고용주가 한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웨이터 또는 웨트레스의 팁을 고용주가 가지고 가는 것은  CA법률상  절도로 취급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매 5 시간 근무에 대한 10 분 휴식을 제공해야합니다. 하루에 8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오버타임을 지불해야합니다. 이의를 제시하면 벌금과 이자를 받아낼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어떠한 주장과 얼마의 보상을 받을수 있은지 여부를 알아보실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www.dir.ca.gov/dlse 에 접속하셔서 이의를 직접 접수 할수도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02/2014 11: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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