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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후 배후자의 경제활동
KOJI | 조회 6,592 | 08.15.2014
바로앞 파산시기를 질문한 사람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풀리면 꼬리를 물고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1 : 현재 비지니스 리스상 저와 집사람의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한사람의 파산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집사람도 같이 파산신청해야 하나요.
참고로 집사람은 아무런 경제활동 기록이 없고, 심지어 본인 이름의 재산이나 은행 구좌도 없습니다.

질문 2 :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집사람의 이름으로 미래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전의 건물주가 걸어놓은 (정확한 법률용어는 모르겠습니다.) 법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있나요.
가령 크레딧  조회로 비지스니 오픈에 불리한 기록이 나와 오픈 자체가 불가능 하거나, 오픈후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원천 징수해 간다거나..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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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새로운금융시작을얻고자하신다면앞으로선생님의성함이나아내분의성함으로새로운사업을시작하기전 Chapter 7 파산을같이하시는것이가장좋습니다.  그렇게할실때두분모두파산을하신날로부터계획하신것에따라자유롭게어떤사업이든지시작할수있습니다.
 
만약사모님의성함으로된  자산이없기때문에파산을하지않게다고결정하신다면, 그것또한괜찮습니다. 사모님께서는파산을피하시고 Corporation으로사업을운영하시면서  수익을선생님께보상으로지불하시는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전건물주인이사모님의이름으로새로운사업을시작하는데, 그것을중지  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하지만소송을하여판결을받으시면, 채무자의월급압류, 은행차압,  판단유치권을자산에걸수있으며법정에불려나가채무자조사를받으실수있습니다. 사업을시작하고아무것도사모님의성함으로되어있는것이없다면파산을하실필요는없으실수있습니다.  하지만어떤것을진행하시기전전문변호사를만나보시고의견을들어보시는것이최고의방법으로추천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20/2014 05: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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