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개에 물렸는데 sue 를....
Churu | 조회 5,388 | 01.31.2023
안녕하세요

급하게 여쭈웁니다.

길에서 집을 잃은 큰 개를 구조해서 쉘터에 다음날 보내려고 해서

저녁 하루 아는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개가 그 분을 아침에 물었어요  개는 쉘터로 보내졌고 그분은 이머젼시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아주 큰 사고는 안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수를 할 수 있나요?

전 개 주인도 아니고 개를 구조해서 쉘터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직접 아는 분이 아니고 아는 사람 소개로 하룻밤 거라지에서 크레이트에서 편하게 자게 했어요 쉘터가 문을 닫아서 ㅠㅠ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반적인 규칙은 개가 사납거나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식에 따라 개 주인이나 사육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에 대해전혀 몰랐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적 팩트가 없는 경우는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02/2023 04:19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