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카드빛 채무 문제
yellowtail3 | 조회 6,480 | 02.01.2023
저희 어머니께서 2003년에 카드빛 채무에 small  claim defauld judgment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process server네에 소송장을 받으셨냐 물으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court에 전화하여서 이 케이스 defendant 에게 serve가 됐는지 확인 해보니 mail로 보내졌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받으셨는지 모르신다고
받으셨는데 버리셨을수도 있고 메일을 누군가 훔쳐갔을수도 저희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는 메일 박스 도난이 많은곳이여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 usps에 신고를 한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는 재판에 가시지 않으셨고 default judgment가 내려졌고 그 judgment는 collection회사에 갔다가 어떠한 변호사 그룹이 collection을 하게 됩니다 5년전 쯤에 편지로 한달에 $50씩 내는 것으로 보애서 매달 자동 이체로 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매달 $50씩 5년을 냈으면 3000을 냈는데도 원금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매달 오는 편지를 확인 결과 매달 $50씩 내도 한달에 약 $25정도 원금이 늘고 있었습니다
현제 원금이 $4900정도 인거 같은데
원금이 줄지 않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 저와는 이야기 못 한답니다 옆에 어머니가 있어도 말입니다
제가 알기론 judgment의 interest는 일년에 10%인데
현제 원금이 $4900이면 일년에 $490
한달로 하면 $40정도 인데
매달 $50 내도 원금이 $25정도 불어난다는 말은 매달 $75 정도 interest를 붙인다는 건데
이 변호사 회사 검색해보면 회사 review나 BBB리뷰에 않 좋은 글들만 있습니다
small claim judgment니 원금이 만불이 넘을수는 없을텐데 이자를 이럴게 많이 붙여서 받는게 가능한가요 몇달전에  judgment가 10년이 되기전에 10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귀하의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 판결 취소 신청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문서, 지불 내역 및 전체 법률 상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무료 상담은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세요.
앤드류조 변호사|02/02/2023 03:26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