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질문드립니다.
유카링 | 조회 4,080 | 07.31.2014
안녕하세요. la에서 유학중인 유학생입니다.
judgement관련 문의드립니다.
4년인가 5년전에 교통사고가 생겼는데 저도모르게 보험이 익스파이어되서 보험해택을 못받고 9000불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인디애나였고 미국에온지 알지못했기에, 어떡해하지도못하고 돈을 조금씩 갚기로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보니, 이게 소셜넘버에 나오더라구요.
재작년쯤 한달에 150불씩인가 갚다가 다시 못갚다가, 그때당시엔 심각성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레포트를 보는데 judgement라고 뜨더군요..
그래서 다시 코트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햇더니 첫달 300 매달 150씩 갚아가야한다고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유학생이고 재산이전혀 미국에없는데 이돈을 좀 줄일 방법이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방법이있다면 변호사님과 해결해야하는데 비용도 궁금하구요.
또한,
현재 대학학부생 4학년으로, 이제 1학기남기고 잠시 휴학하려 한학기 한국에갑니다.
2012년 여름에 걸린 dui가 있어 걱정이되는데, 법원 판결문이나 케이스가 완료되었다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할까요?
LA에 사는데 어떤서류를 가져가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이민비자 관련인가요?
맞다면 선생님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고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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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판결은 10년동안유효하기때문에돈을받으실수있는기회는아직있으십니다.  보통, 판결은임금과은행구좌에 있는 돈을 차압하시수있으며, 부동산이 있다면 lien(유치권) 또안 선생님께서는판결채무자의소득, 자산및기타정보에대한질문과답변을위한채무사검사를  법적으로강제  진행할수있습니다. 정확한사회보장번호가있는경우에,  조사회사를고용하여은행계자를찾으실수있습니다.  판단수집에경험있는변호사와상담하는것을추천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06/2014 09: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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