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에서의 채무
SilverBall | 조회 4,855 | 09.10.2014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전 쯤에 한국에서 지인에게 차용증서를 써서 공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빌린 돈은 갚았고 미국으로 오면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최근 우연히 미국에서 그 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빚 독촉을 하네요. 저는 현재로는 얼마를 갚았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달 은행으로 보냈던 기록도 이젠 없구요. 제 기억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도 채무지불이행의 의무가 남아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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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마직막으로 지불하신 것이 4년이 넘으신 빚이라면 선생님의 친구 분께서는 소송을 하실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강제적인 채권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그 빚은 여전히 살아 있고 친구 분께서 지불 할 것을 요청하실수는 있지만 법적인 권리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를 위해서는 지불을 하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안탑깝게도 이것이 저희의 마직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항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상담을받을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9/16/2014 02: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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