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5년전 쯤에 한국에서 지인에게 차용증서를 써서 공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빌린 돈은 갚았고 미국으로 오면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최근 우연히 미국에서 그 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빚 독촉을 하네요. 저는 현재로는 얼마를 갚았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달 은행으로 보냈던 기록도 이젠 없구요. 제 기억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도 채무지불이행의 의무가 남아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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