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지금 파산중인데요.. 제 변호사가 잘 않도와줘요.
Moon0324 | 조회 14,128 | 05.09.2014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파산중이구요.. 이번달 말에 trustee meeting도 잡혔어요..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 케이스 맡고있는곳에 연락을 하면 매번 검토중이라는 말만 하고
이날 여지껏 변호사얼굴 한번 본적없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하고만 연락을 해왔거든요..

제가 궁금한건요.. 2년치 tax 보고한걸 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tax 보고할때 제가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check + cash 로 받고 있는데요.. cash로 받고 있는건 보고를 않했구요..
그대신 뱅크럽하고 나서 접수편지 받고 난후에 income & expense적는 form를 주시더라구요..
거기엔 cash로 받고 있는거 적었거든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저 케이스 맡고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해주신 말인데요..
제가 credit card회사랑 연락을 해서 한번 삭감을 해보면 어떨까요 했더니.. 지금 현재 뱅크럽시 진행중인걸 알고 있기때문에 오히려 삭감하는게 더 쉬울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credit card회사중에 3군데에선 judgement도 받은곳인데 삭감을 하게 되면 많이 해주는지도 궁금하구요.. 뱅크럽을
dismiss 않한상태에서 삭감해도 문제가 않되는지요?.그래서 여쭤보는건데요.. 제가 지금 뱅크럽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credit card회사에 전화해서 settle을 할수 있나요? 혹시나 삭감이 잘 않되서 뱅크럽을 그냥 진행해야하면 혹시 제가 credit card회사에 연락한게 혹시 이게 trustee meeting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좀 꼭좀 부탁드릴께요.. 고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341 채권자 미팅전에 현제 진행하고 계신 변호사님께 상담을 추천합니다.
2013 정확한 총수입을 스케줄 I 에 꼭 기재해야합니다. 현금을 포한 모든 수입을 보고해야 하며, 정확하게 기재되지 안았을 경우, 341 채권자 미팅전에 수정할수 있으며, 현 변호사님께서 해주실있습니다. 정확한 총수입과 비용을 기재를 하면 다른 문제없이 잘 결론 날것입니다.
파산중에 는빚조정은 권해드리지 안습니다. 파산 Chapter 7 이 진행되는 중에는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와 대화를 할수 없습니다. 전화를 하셔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건으로 아무런 논의를 할수 없다고 말할겁니다.
빚을 지셨을때 사기성이 없으셨다면, 다른 파산으로 빚을 탕감받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필요하지 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Notice of Discharge 을 받으시면, 모든 빚에서 해방되며, 채권자들로 부터 자유로워 지십니다. 다른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현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고, 만약에 현변호사님과 연락이 안되시면 경험이 풍부한 파산 변호사님을 연락하시길 권하며, 행운을 빌겠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15/2014 05:01 pm
글쓰기
처음  이전  91 |  92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