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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해외금융계좌 신고여부
ADE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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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73
|
03.13.2014
저는 유학생 신분인데(여기서 물론 세금 안냅니다)
제 명의로 된 한국 계좌에 1억 2천만원정도
십 이만불 정도 있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또 어떤 신문을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해외체류 183일 이상 되어있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네요.
어떤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후자쪽이 맞다면
어디서 신고해야하고 언제까지 해야하는것인가요?
전문가님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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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난 3 년동안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소득에 관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모든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세 또한 보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제외됩니다. F-1 학생비자가 유지 되시는 이상 한국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조금더 상세한 부분은 경험이 있으신공인 회계사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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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2014 11:08 am
지난 3 년동안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소득에 관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모든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세 또한 보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제외됩니다. F-1 학생비자가 유지 되시는 이상 한국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조금더 상세한 부분은 경험이 있으신공인 회계사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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