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사람에게 받을돈이 만불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돈을 줄생각을 안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Promissory note를 만들어 싸인한것이 있읍니다.
여기내용에는 받을돈을 내역,날짜,금액,소송시비용 전액부담...등등등이 영문으로 첨부되어있읍니다.
이사람의 이름,주소,전화번호,다니는 회사,등등등....전부 알고 있읍니다.
제스스로 소송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인지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것을 담당하시는 변호사사무실이 있는지요?
스몰클레임이 나은지 변호사사무실에 맡기는것이 좋은지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고 강하게 진행할수있는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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