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개인채무관련 질문드립니다.
sweettime | 조회 5,263 | 11.19.2014
A라는사람에게 받을돈이 만불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돈을 줄생각을 안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Promissory note를 만들어 싸인한것이 있읍니다.
여기내용에는 받을돈을 내역,날짜,금액,소송시비용 전액부담...등등등이 영문으로 첨부되어있읍니다.
이사람의 이름,주소,전화번호,다니는 회사,등등등....전부 알고 있읍니다.
제스스로 소송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인지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것을 담당하시는 변호사사무실이 있는지요? 
스몰클레임이 나은지 변호사사무실에 맡기는것이 좋은지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고 강하게 진행할수있는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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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mall Claim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는 하지만 만불까지만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총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실수 있으며 이것은 마직막 판결문을받으실 때까지 1년 또는 그이상이 걸리실수 있습니다. 이때 접수비용과 10%이자를 더할수 있습니다.

Collection변호사님의 비용은 각각 다르십니다. 어떤분은 받으신 돈에 33%에 비용을 더해 Charge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 대신에 받으신 돈이 없으시면 변호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은 선금으로 조금의 변호비용과 나중에 받으신 돈의 33%을 Charge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변호사님의 비용은 협상이 가능하시며 2-3명 이상의 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누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1/20/2014 10:1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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