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크레딧 카드
CRCRCRCR | 조회 4,670 | 07.12.2018
안녕하세요.
크레딧 카드 사용과 관련해 상담 드립니다.
한 번 문의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작성 했습니다.

남자친구 였던 사람이 제 크레딧 관리를 해줄 목적으로 제 정보를 주었습니다.
정말 관리를 해준 부분도 있지만 저와 상의 없이 아멕스에 본인과 제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카드는 본인이 쓰고 갚을거니깐 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크레딧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고 경각심이 없어서 별 문제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두었습니다.
리밋이 5000불 조금 넘었고 중간에 이미 payment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멕스에서 계속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계속 페이먼과 카드 클로즈를 요구 했더니 contact number를 자기 것으로 바꾸었고 그 이후에 저에게 독촉 메일은 없었지만 아멕스에 들어가 보면 페이먼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은 한도까지 꽉 채워서 쓴 상황 입니다.
제가 사용 내역을 자세히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관계가 틀어지고 현재 연락이  안되게 되면서 확인 했더니 cash service 처럼 크레딧 발란스를 cash app(venmo 같은 어플)으로 저한테 보냈고 저는 그 돈이 제 카드에서 나온지 모르고 다시 그 친구한테 cash app으로 돈을 보내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에 보통 800~900불 이었습니다.
왜 바로 자기한테 보내지 않고 저한테 보낸 후 다시 받는 식으로 했는지 이게 저도 그 카드가 사기라는걸 증명하는걸 막기 위한 방법 이었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도 엮인 기록이 있어도 사기죄나 어떡 처벌이 가능한가요?

(1) 현재 카드에 본인의 debit account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연락이 안되면 페이먼을 제가 눌러버려도 나중에 저에게 문제 될 부분은 없을까요?
debit card에 발란스가 없어도 over drawn으로 뜨고 카드갚은 갚아 질까요?

5000불이 라는 돈이 소송을 하거나 할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 외에도 교묘하게 저한테 돈을 빌린 것들이 있고 너무 화가나서 우선 처벌에 대한 상담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1) 저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거래 내역에 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점
(3) 어쨌든 정보는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점

이 세 가지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게 없을까봐 상담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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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음과 같이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에서 가시거나 온라인 보고를 허용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전 남자 친구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www.identitytheft.org를 통해 FTC에보고하십시오.
 AMEX 신용카드 사용 공지서와 신용카드를 사용 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편지를 작성하셔서TransUnion, Equifax, Experian에 Certified Mail로 보내십시오.
 또한 본인이 신용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알려야 합니다. 사기 가능성을 알리 십시오.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transunion.com/fraud-victim-resource/place-fraud-alert

https://www.experian.com/fraud/center.html

https://www.alerts.equifax.com/AutoFraud_Online/jsp/fraudAlert.jsp

그의 은행 계좌에 자금이 없다면, Overdrawn은 지급되지 않씁니다.

AMEX가 귀하에게 전화를하거나 서신을 보내면, 귀하는 서면으로 신용카드 사용 책임에 이의를 제가하시고 위의 보고한 내용도 제공하셔야 합니다.

AMEX는 가장 적극적인 소송 제기하는 신용카드 회사중 하나입니다. 소송을 걸면 AMEX를 고소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 하게끔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시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실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17/2018 10: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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