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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빚
가우리 | 조회 4,019 | 09.26.2018
카드빚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먼저 친구와 저는 체이스 은행의 joint account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는 먼저 한국에 들어왔고 친구가 뒤따라서 들어왔는데 친구가 재정상의 이유로 휴대폰회사에 자신의 휴대폰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체이스계좌는 -$530불 (핸드폰할부금+페널티금액) 입니다. 친구한테 이야기해보니 티모빌에다가 auto pay를 해둔것을 billing으로 (mail로 받는다는것 같습니다) 바꾸어 두어서 이제 휴대폰 회사에서 체이스뱅크를 통해 돈을 못가져 갈꺼라고하는데 불안해서요... 친구가 $-530불 금액은 넣어준다고는 하였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1. 휴대폰 회사에서 강제로 체이스뱅크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도록 할수있나요? (강제로 오토페이) 이미 친구가 결제를 메일을 통해서 받기로 바꾸어 둘경우에두요?

2. 혹여 체이스 뱅크에 계속해서 할부금이 나가게 되는경우 이미 마이너스가 된 어카운트에서 계속 체이스가 대신하여서 휴대폰 회사에 돈을 내주는 일이 있을수 있나요?


3. 혹여 계속 돈이 빠져나가게 되서 통장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서  collection agency에 넘어갈경우
저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두사람다 ssn넘버도 없이 f-1학생일때 여권과 f-1만 보여주고 뱅크열였습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갈 생각 둘다 없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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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동 계좌이기 때문에, 둘분다 체이스 은행에 지불 할 책임이 있으며 ,미국으로 오기 전에 돈을 지불할 것을 권합니다.  체이스 은행 (Chase Bank)이 돈을받을 때까지는 미국 내 은행 계좌를 개설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계좌에 잔액이없는 경우 은행에서 자동 이체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전화하여 실제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9/28/2018 02: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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