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세금미납 관련
Changmoha | 조회 4,194 | 11.27.20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부부는 학생으로 미국에 입국후 이후 E2 비자로 변경하여 일을 했고 7년간의 미국생활을 뒤로하고 현재는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있습니다.

학비환급을 신청하여 IRS로부터 다 승인받고 check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IRS 에서 학비환급금에 대해 pay back을 하라는 레터가 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각각 1000불로 미비합니다.

IRS로 레터를 보내보긴 했는데 답변은 없고 계속 돈내라는 레터만 오고있습니다.

질문
1. 2-3년후 미국 여행을 계획중인데, 입출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2. 제 3국 시민권 획득이 예상되는데, 그럼 기록이 사라지는 건가요? (이름과 국적이 변경됩니다.)

이리저리 답변을 찾아보니, 미비한 세금미납 (사실 이케이스는 미납도 아닙니다. 문제없이 매년 세금신고하였고 일반 환급과는 달리 따로 신청한 학비환급에 대해 뱉어내라고 하는 상황이라..) 으로는 출입국에 영향이 없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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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미 국무부에 3만2000명의 명단을 보내 체납세액 51,000달러 이상을 납부할 때까지 여권이나 여권 갱신을 거부할 것을 요청되 있습니다.  총 세금 빚이 $ 51,000 이상이면 US Passport 신청이 거부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목록에 있다면 IRS 편지를 받았어야합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국세청은 제한된 여권으로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납세자
• IRS에 지불 계획을 신청했거나 동의 한 개인
• 파산 한 사람들
• 세금 관련 신원 도난 피해자
• 연방 정부가 신고 한 재난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

귀하의 가능한 한 빨리 CPA를 유지하여, 추가로 이자와 다른 수수료가 붙지않도록,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추천이 필요하시면 kay@ascho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13/2018 04: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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