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프리스쿨 운영중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그만둘경우
필드럼 | 조회 2,921 | 08.21.2019
아내가 8년반정도 프리스쿨을 운영중인데 지난주 마지막 아이가 졸업하면서 원생들이 한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광고도하고 노력도 했는데 아이들이 안들어와서 건물주인에게 더이상 아이들이 없어서 프리스쿨을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렌트비를 조금 깎아준다는 말만하고 동의하면 싸인해서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아직 싸인해서 보내지는 않았어요. 17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긴한데 아이들이 없어서 비지니스를 지속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럴때 렌트비를 계속 못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없나요? 담담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ㅠㅠ
건물주인은 건물을 팔 계획이구요. 집주인이 건물을 팔 경우 계약도 자동으로 끝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인 (landlord) 와 먼저 잘 상의해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몇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1. 귀하의 비지니스를 더이상 운영하기 어렵고, 어쩌면 문을 닫을수도 있어서 더이상의 렌트비를 낼수 없을것 같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팩스를 보내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브로커나 에이전트를 고용하셔서 귀하의 남은 계약을 리스하거나 또는 sublease 할수있는 업체를 찾을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자발적으로 열쇠를 돌려주고 이사를 나오시는것으로 계약 파기를 대신할수 있는지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몇달치 렌트를 주는것으로 이사를 나오거나 계약을 파기를 대신할수 있는지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2달치 렌트비를 주고, 이사를 나오는것으로 계약 마무리를 해도되는지 offer letter 를 보내는것입니다.

만약 landlord 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귀하께서는 landlord 와 협상을 하시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집과 같은 자산이 있으시다면 역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자산을 보호할수 있는 방법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첫번째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예약이 필요하시면 (714) 881-0009 또는 christine@ascho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22/2019 04:44 p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