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99로 일했던 사람의 노동 클레임을 labor commissioner로부터 전달받고 당사자측과 연락해서 conference 가 열리기 전에 원만히 settle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클레임 내용은 쉬는시간 점심시간 미지급 리퀴데이션 페널티 등이었구요.
상대방 변호사가 말하기로는 일의 특성상 1099 컨트랙터가 아니기 때문에(정직원으로 인정) 위와 같은 벌금이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세틀하고 난 후에, 상대방에게 올해 파일했던 1099를 취소하고 내년 택스보고에 w2를 수정 발급을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이 세틀이 edd나 irs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세틀금액은 택스 디덕션이 가능한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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