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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Andy Ahn | 조회 4,751 | 09.12.20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아는분께 1만불을 캐쉬로 빌려주고 아직까지 돈을 못받고 있는데요 통화 할떄마다 하루, 이틀 계속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고  한번 첵을 받았지만 입금 후 바운스가 났어요.

또한 얼마전 저의 와이프가 그집에 찾아가 그쪽 와이프에게 돈달라고 사정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쪽에서 접근금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이되어 법원에서 hearing 나오라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저 혼자 법원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변호사와 같이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 또는 계약서 등등 뭔가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저한테는 오직 근거라고 할 수 있는건 문자 내용만 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해야 제가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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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께서는 $10,000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는 스몰클레임으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판시 제출해야되는 증거 서류로는 1) 공증 번역하신 텍스트 문자 내역 2) 바운스 된 check copy 3) 돈을 빌려주실 당시의 목격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에 반대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스몰 클레임을 준비하시기 위한 도움이나 첫번째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예약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9/17/2019 02: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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