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스몰 클레임 후
slbom | 조회 3,933 | 09.17.2019
미결된 인보이스를 받기 위해 small claim을 했습니다.
법원 출두날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서 승소 판결을 받고 몇일후
법원으로 부터 확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후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달라고 제가 연락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맞고소를 할수 있나요?

응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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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승소하신 판결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접수하셔야합니다.

1.  Abstract of Judgment (record with county recorder and becomes a judgment lien) : 판결문 개요 (카운티 recorder 에 record 하시고 이것은 judgement lien 이 될수 있습니다.)

2.  Writ of Execution (bank levy or wage garnishment) : 은행 또는 월급 차압 강제 집행서

3.  Debtor Examination (defendant must come to court to answer questions about income and assets) : 채무자 심문 (피고인은 법원에 반드시 출석하여 인컴과 재산등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해야합니다.)

귀하께서는 피고인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또는 일반 우편등으로 이 판결문에 대해 알고있는지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피고인은 민사법원에 항소를  하거나 다시 이 케이스를 시작할수 있도록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민사 법원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피고인의 재산 조사를 하실수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만약 자산이 있다면, 이런 케이스의 절차와 문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콜렉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9/20/2019 10: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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