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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조언부탁드립니다.
Mino1224 | 조회 3,504 | 10.03.2019
전문분야는 아닐거라 생각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이렇게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국에 아는지인과온라인쇼핑사업을 하다 사기를 치고 잠적해서 현재 많이크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큰금액의 카드빚이ㅜ있습니다. 이자도 정말 쎄고해서 골치가 많이 아픈데...혹시 집에 메일로 5~6프로정도의 이자율로 대출해준다고 메일이 날라오는데 혹시 미국같은경우도 한국처럼 불법사채업자들이 많은지 아니면 잘알아보고 이용하면 괜찮은건지 궁금해서요...카드회사난 25프로 이상의 이자율이 대부분이라...혹시 아시는 한도안에서 조언해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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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돈을 빌리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융자 서류에 싸인을 하실때에는 항상 지불 조건 (Payment term) 에 대해 꼼꼼히 읽어보시고 싸인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의 법적 상담 없이 개인 보증에 (personal guarantee) 에 싸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의 법적  상담 없이 담보 계약서에 싸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의 집을 foreclosure 하게하는 위험에 빠뜨릴수도 있습니다.

많은 융자 업체들이 중요한 정보들을 글자가 작고 긴 계약 문항에 숨겨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행 융자 담당자들이 개인 보증이나 담보 계약와 같은 서류에 싸인을 하는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손님께서 현재 무슨 서류에 싸인하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이자율은 10%까지로 허락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에이전트, 크레딧 카드, 라이센스를 보유한 융자 업체들, 소매업, 상업 대출자 그리고 전당포 또는 개인 사채 업자들과 같이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작은 융자 업체들이 있습니다. 14% 이자율은 25% 이자율보다는 나아보이고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아니면 0% 이자율의 크레딧카드 발란스 트래스퍼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보시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주들, 교수, 의사, 변호사 같은분들도 어떤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기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습니다. 저희는 소정의 비용으로 계약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뒤 비싼 변호사 비용을 내는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런 계약서 review 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예약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0/09/2019 08: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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