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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채무
Ou3299 | 조회 6,407 | 12.29.2014
안녕하세요.

부부 채무 관련입니다. 남편과의 이혼하기로 해 1년 10개월전 그가 이사나갔어요. 이혼 서류 처리를 남편이 하기로 했으나, 그가 구직 등  사정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 제가 지난 12월 15일 준비해 접수했습니다. 이때 소식을 알게되었는데, 10월말 그가 교통 사고를 내서 현장에서 사망자 발생, 체포됐다가 시어머니께서 보석 처리해 다음 재판(1월 13일 2015년)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말하길  이 사고로 차 보험사가 그를  Sue할 수도 있는데, 그가 아무 재산이 없어 법적 아내인 나를 찾아 채무 책임을 지울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차도 없고 재산은 없으나,  account마저 닫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법원에서 letter 받았으나 이혼 효력은 6 월 16일 2015년이므로 그때까지 제 이름으로 차도 못 사고,  account 마저 닫고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식당에서 일해 paycheck받는데 당분간  account 닫아야 한다면 걱정입니다.

이런 교통 사고로 인해 전 남편이  sue를 당할 수도 있고, 이혼 효력 전 이므로 정말 제게도 채무가 전가될 수 있습니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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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공동소유의 차량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 되신다면 작은 Local 은행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조금더 상세한 것은 교통사고 전문 그리고 채무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30/2014 05: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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