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ch 13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infotech | 조회 5,982 | 02.26.2014
안녕 하세요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경미하게 보행자 하고 접촉 사고가 나 고소장를 받았습니다.
재판 날짜는 내년 3월 6일 이고요, 보험 처리는 복잡 하지만 확실이 되지 않습니다
제 재산은 3년 페이멘트 남은 차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의 401k가 있읍니다.
파산 만이 해결 방법인것 같은데요 제가 2009년에 ch 7를 파일 했으니까 한 5년이 조금 안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ch 13을 할려고 하는데 재판 전에 파산 신청를 해도 되는지요?
또 파산 신청를 하고 제 401k를 케쉬 아웃를  해서 조금만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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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여러가지 방안이 있으십니다. 선생님의 경재적인 상황이나 앞으로의 3년 계획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2009 으로 부터 8년 후에는 다신 Ch7 파산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2015년 법원가는날 전으로 파산 Ch 13 을 신청함으로 몇달정도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파산 Ch 13 을 하실때는 정식으로 신청하시고 Trial 만을 미루기 위해 신청하시는것을권하지 않습니다. Ch13은 1년에 최고 2번까지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Ch7을 하실수 있는 자산이나 수입을 가지고 계신다면 8년이 되는해에 다시 접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DUI가 관련되 사고가 아니라면 탕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만약 선생님께서 사고 원인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선생님의 건을 싸워 드릴수 있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것 입니다.
상대방과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하실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401K는 파산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건에서 지시게 되더라도 401K는 손을 될수 없습니다. 만약 돈을 찾으셨다면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을 하셨더라면Corporation을 하셔서 비지니스가 개인 자산으로 속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Ch13 과 Ch7을 변행 하시는 방안도 있으니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시간의 여유를 두시면 더많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많은 경력이 있으신 파산법 변호사님과 상세히 상담을 빠른시일에 하시길 권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27/2014 05:1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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