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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나온 기간내에 빌려준 돈을 못받을 경우
Flubbers17 | 조회 3,103 | 12.13.20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년전 개인이 법인으로 10만불을 투자해서 이자를 매년 받다가 올해 마지막날인 12/31 이제 원금을상환받는 달입니다 (계약서와 송금영수증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전서부터 채무자가 전화를 안받고 카톡도 안읽고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정황들이 있는데 12/31이 지나면 어떤 행동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제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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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지만, 시간당 대신 flat fee 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채권자로부터 돌려받으시는 금액의 일정 percentage 를 받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소송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집 또는 회사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설 탐정에게 연락을 하셔서 채무자의 위치를 찾기 위한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은 조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항상 채무자의 집을 담보로 잡는 Security Agreement 를 작성하셔야합니다. 이 계약서로 채권자의 돈을 돌려받기위해 채무자의 집을 foreclose 시킬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드릴때는 항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명 이상의 개인 보증자를 세우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첫번째 한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예약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19/2019 04: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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