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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ction Notice 퇴거소송과 harassment
Parklabrea | 조회 2,289 | 03.06.2020
안녕하세요
저와 동생이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7년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동생이 이사를 나간후에 제이름으로 6년이상을 렌트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Landlord가    갑자기 계약서와 다른 사람이 살고있다는 이유로  저에게Eviction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재판이 수개월이 걸렸고소송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제이름으로 된 계약서류와 페이먼트 히스토리등을 제출하자 아파트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Case를  drop하였습니다.
 
Landlord쪽에서 소송을 중단하였으나, 이후에도 아파트에서 루핑공사를 하다 천장에서 물이터져서 물이새는 바람에 옷과 살림살이등이 못쓰게 되었으며  빈대등에 물려 병원치료를 받게 되자 여러차래 소독등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주차장을 줄수없다느니  repair and maintenance 를 해줄수 없다느니 하며 계속 여러이유로 괴롭히고 정신적인 압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저는  그간 소송비용과 소송때문에 법정출두로 생긴 직장결근과  스트레스등으로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피해비용을 landlord측에 청구할수 있는지요? 청구하려면 어떤식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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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귀하께서 세입자 보험 (Renter's insurance) 를 가지고 계시다면, 옷이나 생활용품에 대한 손해 금액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세입자들에게 항상 세입자 보험 (Renter's insurance) 을 들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세입자 보험이 없으시다면, 서면으로 청소와 교체 비용을 요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수리/교체 비용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포함하여 어떤 물건이든 손해를 보신 물품의 사진을 증거로 가지고 계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곰팡이를 발견하셨다면, 사진을 찍어놓고 집주인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 몸이 아프시면 의사를 만나시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3/16/2020 08: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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