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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rsition
zmfhvjem | 조회 2,299 | 03.24.2020
안녕하세요? 데포지션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상대방 변호사가 데포지션을 요구해 3일에 걸쳐 데포지션을 했고
제 쪽에서는 상대방을 1회 데포지션을 열었습니다.
이 때 비용은 서로 요구한 쪽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포지션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속기록을 받아 사인을 해 보내는 것이 있던데
이 속기록 책을 받아보는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속기록 1권에 천사백불가량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확인을 위해 사인하는
상대편의 데포지션 3회 속기록과 제쪽에서 연 데포지션의 속기록 1권
총 4권의 속기록 비용을 전부 내는 것인지요?
아니면 저는 제 쪽에서 시행한 1권의 비용만 내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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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데포지션을 하신 각각의 날이 끝나면 법원 서기는 (Court reporter) 한개의 기록 원본과 한개의 사본을 준비합니다. 비용은 데포지션을 요구한 측에서 내야합니다. 귀하나 또는 상대방 측에서 기록 사본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하고 기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가 손님께 데포지션을 요청하였으면 상대방 측 변호사가 이 기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변호사께서 상대방측 목격자에게 데포지션을 요청하였으면, 귀하께서 원본 기록에 대한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일부 법원 서기관들은 이메일로 무료 PDF file 기록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선임하신 귀하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무료 PDF 사본을 제공해줄수 있는 서기관을 아는지 여쭤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3/25/2020 10:1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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